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홍콩법인 진로홍콩을 설립하고, 진로홍콩이 발행한 사채와 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뒤, 지급보증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이후 채권을 ARSEL에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과세면제확인을 받고 ARSEL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이를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ARSEL이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자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로홍콩은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RSEL이 수익적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RSEL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