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치과의사인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무료 검진 및 무료 스케일링'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환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더불어 실제 유인 행위가 없었으며 자신은 광고를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치과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원이 인터넷에 '무료 검진 및 무료 스케일링' 내용을 포함한 홍보 글을 올렸고, 이를 환자 유인 행위로 본 보건복지부가 해당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치과의사는 자신은 이러한 홍보를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으며, 해당 광고 내용이 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홍보가 법률상 환자 유인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원의 '무료 검진 및 무료 스케일링' 광고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 금지' 규정과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규정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막으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유인 행위를 판단할 때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56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나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무료 검진 및 무료 스케일링' 광고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진료로서 비급여 대상이므로, 이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광고가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결국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료 진료나 검진이 법률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금품 제공의 성격이 없으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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