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 AAAAAAAA제약은 특수관계에 있는 AAAA신약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자신들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자금의 우회 지원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연 9%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피고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감사원이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원은 AAAAAAAA제약 주식회사가 특수관계 법인인 AAAA신약 등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자금의 우회지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연 9%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원고가 이미 수익으로 계산한 예금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동작세무서장은 이 통보에 따라 2010년 3월 23일 원고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법인세 총 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인 AAAA신약 등의 대출을 위해 자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 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면, 인정이자율을 9%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여 부인 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4년부터 200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정기예금 담보 제공 행위는 비록 기존에 보유하던 예금이라 할지라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이율의 예금을 유지하고 이를 특수관계 법인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유동성 확보라는 현금자산 보유 목적을 상실시켰다는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에 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조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계산을 한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② 행위계산의 부당성(경제적 합리성 결여), ③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 감소입니다. 본 판례는 예금 담보 제공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이 조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중 하나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우회적으로 대부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예금 담보 제공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대여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이 조항은 금전 대여 또는 차용의 시가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담보 제공 행위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우회적인 금전 대부와 유사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법인세 부인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행위로 인한 조세 부담 감소액 산정 시 해당 법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 판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반드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에 보유하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회사가 감수하는 경제적 불이익(예: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상환 대신 낮은 이율의 예금 유지, 유동성 상실 등)이 있다면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의 실질: 특수관계 법인을 위해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간접적으로 대여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 제공으로 인해 회사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수익 감소, 유동성 저하, 담보권 실행 위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율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할 경우, 세무 당국은 통상적인 시가(예: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를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 9%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내부 자금 운용의 합리성: 회사가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낮은 이자율의 예금을 유지하거나 이를 특수관계 법인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자금 운용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업 목적상 현금성 자산 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유동성을 상실하는 순간 해당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