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병원이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피고가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설정·공표하지 않았으며, C협회가 법적 근거 없이 전공의 배정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병원이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처분 기준을 설정·공표했으며, C협회는 자료조사업무만 수행했을 뿐 처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병원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현저히 미달하고 허위 정보를 입력한 점,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