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B가 종로세무서장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종로구청장에게 부과된 주민세의 취소를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 B는 세무서장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세무서장은 원고 B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판사는 원고 B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는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지만,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A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원고 B의 종로세무서장과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