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 모임이 사적인 자리였다며 요양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임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모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회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 모임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고,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