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2001년 3월 업무 중 재해를 입어 다리 부상 진단을 받고 요양했습니다. 이후 '화농성관절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적응장애'에 대한 추가 상병을 승인받아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의 장해등급을 다리 부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 신경정신 부분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제12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 통증과 상태에 비추어 자신의 장해등급이 적어도 제9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A는 2001년 업무상 재해 이후 추가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과 적응장애로 인해 심한 통증과 노동 능력 제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했지만, A는 자신의 실제 상태와 고통이 그보다 훨씬 심각하여 적어도 제9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노동 능력 제한을 적절한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발생한 기관과 개인 간의 이견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추가 상병,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적응장애'로 인한 근로자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12급보다 높은 제9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통증 호소와 실제 노동 능력 제한 정도를 의학적 소견과 법적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10년 4월 30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A의 장해등급이 최소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가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발병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 의심되는 상태로, 통증이 우측 다리 전체에 미치고 다리 색깔 변화 등 타각적 증상이 있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외상 후 신경병성 통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역시 신경병성 통증의 일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A가 추가 상병 승인을 받고 요양까지 한 점, 그리고 여러 의학적 소견에서 A의 장해 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A는 추가 상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노무 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12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별표 6]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6]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해가 있을 때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유사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장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목 (6)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는 기준을 '노동 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해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A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목발 없이 보행이 어렵고 손쉬운 일 외에는 노동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데, 이는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업무상 재해 후 추가 상병이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이 본인의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재심사나 소송을 통해 등급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진단이 복잡하고 주관적인 통증 호소가 큰 질환의 경우,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의 진단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결과 등을 통해 통증의 정도, 신체적 변화(색깔 변화, 부종, 근위축 등), 일상생활 및 노동 능력 제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의학적 진단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통증의 광범위성, 지속성, 그리고 이로 인한 노무 가능 직종의 제한 정도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체장해등급 기준, 특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대한 세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의 상태가 해당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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