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 설립 전 발생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하려 한 것에 대해 과세 당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말레이시아 회사가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비용 또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미국 법인, 이 사건 파트너쉽 설립 및 운영 주체)
이 사건 파트너쉽 (골드만삭스에 의해 미국 델라웨어주 및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에 설립된 5개의 유한 파트너쉽, 한국 부동산 투자의 실질적 주체)
머서 인베스트먼트 Ⅲ 프라이빗 엘티디(머서Ⅲ) (이 사건 파트너쉽이 공동 출자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회사, 원고 지분 79%를 보유한 형식적 주주이자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로 지목됨)
소외 1 및 소외 2 (원고를 공동 설립한 내국인)
진산애셋에이치앤앰 유한회사 (원고에게 부동산 취득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된 업체)
클리어리 고틀리브 (원고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된 법률회사)
엠와이오피(MYOP) 제1차 유동화전문회사 (원고로부터 대우증권빌딩을 720억 원에 매입한 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원고의 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
미국 골드만삭스가 한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및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에 5개의 유한 파트너쉽(이 사건 파트너쉽)을 설립하고, 이들이 공동 출자하여 2001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머서 인베스트먼트 Ⅲ 프라이빗 엘티디(머서Ⅲ)'를 설립했습니다. 머서Ⅲ는 내국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2001년 3월 10일 한국에 원고인 '코마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 3월 30일 대우증권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년 1월 6일 호주 멕쿼리사가 설립한 회사에 빌딩을 72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배당금 159억 원(이 사건 배당소득)을 머서Ⅲ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머서Ⅲ가 한·말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이 규정한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세를 징수·납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우증권빌딩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진산애셋에 지급한 용역대가 321,567,000원, 소외 1 및 골드만삭스에 지급한 재무자문 용역비 115,000,000원, 클리어리 고틀리브에 지급한 법률수수료 275,202,213원 등 총 826,767,766원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용역비용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머서Ⅲ는 골드만삭스가 조세 회피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실질적 지배·관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의 실질 수익자는 '이 사건 파트너쉽'이므로 이들의 거주지국 세율(미국 11%, 케이만 아일랜드 27.5%)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2006년 2월 1일 원고에게 법인세 372,520,140원, 부가가치세 60,843,100원, 2003년 귀속 배당소득원천세 1,811,269,04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2월 2일 원고에게 용역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골드만삭스 등에 지급된 재무자문 용역비 및 법률수수료 합계 390,202,213원을 머서Ⅲ의 주주들인 '이 사건 파트너쉽'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 귀속 335,422,455원, 2002년 귀속 54,779,758원)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머서Ⅲ'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실질 귀속자인 '이 사건 파트너쉽'의 거주지국 세율(미국 11%, 케이만 아일랜드 27.5%)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대우증권빌딩 취득 및 매각 관련하여 '진산애셋', '소외 1 및 골드만삭스', '클리어리 고틀리브'에게 지급한 용역 비용 총 826,767,766원이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비용)'에 산입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 당국이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징수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머서Ⅲ를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이 사건 파트너쉽'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말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0%는 적용될 수 없고, 실질 귀속자에게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 비용으로 주장한 용역 대가는 원고 설립 전 발생했거나 사업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손금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법의 중요한 원칙인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해석, 그리고 비용의 손금 산입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우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명의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머서Ⅲ가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골드만삭스 측이 한국의 과세권을 피하기 위해 만든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며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이 사건 파트너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머서Ⅲ가 아닌 이 사건 파트너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또는 국내법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조약의 해석과 OECD 모델협약 주석: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회가 동의한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내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약의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탈세 방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주석(제1조 주석 7, 22~24항, 제4조 주석 8항)도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자국법상의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이 조세조약과 상치되지 않으며, 조세조약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약 해석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의 손금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진산애셋 용역대가, 골드만삭스 등 재무자문 용역비, 클리어리 고틀리브 법률수수료에 대해, 대부분 원고 설립 이전에 발생했거나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그 지출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손금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용의 존재와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해당 비용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외국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경우, 해당 법인이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활동과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투자 주체의 거주지국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상주 직원, 독립적인 의사 결정 과정,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통해 실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의 사업 관련성 입증: 기업이 사업 비용으로 공제하려는 모든 지출에 대해 해당 비용이 실제로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지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했거나, 자금 조달이 이미 완료된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 용역 제공 보고서, 회의록, 자금 집행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의 상세함: 용역의 내역, 제공 시기, 공급가액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청구서, 그리고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물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용역이 혼재되어 있거나, 법인 설립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용역의 경우 각 용역별로 상세한 내역과 수수료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목적: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탈세 방지도 중요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