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일부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종로구 D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C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고 인가를 받은 과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었으며 규약 제정 및 사업시행계획 동의 절차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약 제정과 사업시행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각각 3/4 이상, 4/5 이상)을 참가인 C가 적법하게 충족했고 대리인을 통한 동의도 사후 추인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7년 7월 12일 서울 종로구 E 일원 3,567.8m²를 D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G 대지 95.9m²와 그 지상 건물, H 대지 102.5m²와 그 지상 건물 등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는 2007년 12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제정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 2007년 12월경 피고인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종로구청장은 2008년 4월 10일 참가인 C에게 이 사업의 시행인가 처분을 내렸고, 다음 날 이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참가인 C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법률적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내린 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소유자나 법인이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사업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제정하고 승인하는 데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범위와 동의율은 얼마인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및 사후 추인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는 반드시 정비구역 내 '전원'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인 C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 규약 작성 시 법령에 명확한 동의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참가인 C가 규약을 제정할 당시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는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되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별도로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법') 제8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법 제28조 제5항, 제2조 제11호, 제20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때 규약(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약 작성에 대한 동의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에서 조합 설립 요건으로 요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유추 적용하여 규약 제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 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시행령 제28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 제7항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신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판결 당시 규정)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본인(여기서는 주식회사 L)이 사후에 적법한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추인(追認)하면, 그 의결권 행위는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민법상 '대리권 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모든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일부 소유자나 법인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약이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신청할 때는 모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특정 동의율(예: 조합 설립 시 3/4 이상,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4/5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회 등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리권 위임의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이 사후에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 등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면 그 의결권 행사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나 시행동의서는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것만으로 충분하며, 사업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서류가 필수는 아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법규는 매우 복잡하므로, 동의율 산정 방법, 대리인 위임 절차, 그리고 각종 서류 구비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