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건강보조식품 도매업체로서 세무서로부터 매출 누락을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여 홈쇼핑업체 D와 주식회사 E에 공급하였으며, 세무서는 2004년과 2005년 과세연도에 매출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D가 재고를 관리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있을 수 없으며, 재고 부족분은 반품, 시음,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5년 매출 차이분은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형식적인 차이일 뿐 실제 매출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2004년 과세연도에 대해 원고가 D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D가 재고를 관리한 점을 고려할 때, 재고 부족분이 매출 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5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매출 거래 명세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며, 형식적인 매출 차이분을 실질적인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