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판결은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전 기업 대표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파산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없으며,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출국금지 연장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산 상태, 체납 경위, 해외 활동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해외 도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바로크가구 등이 파산하면서 1,285,538,512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총 1,285,538,512원의 지방세와 약 130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2004년 8월 3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원고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2005년 2월 25일 이 출국금지 기간을 2005년 3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체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현재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도 없는데, 단지 체납액이 많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적법한지, 특히 체납자에게 '재산 해외 도피의 우려'가 없는데도 출국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2005년 2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법무부장관)가 부담한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단순히 해외 도피 방지가 아닌,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 및 법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거나 그 기간이 연장될 위기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