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피고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방세 체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경영하던 회사의 파산 절차로 인해 지방세가 부과되었고,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소호디자인의 수입업무를 담당하며 빈번한 해외 출장을 필요로 하는 점, 원고 소유의 재산이 없고 해외로 도피한 재산이 없다는 점,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방세 체납이 과다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