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정부시 용현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 조합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피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출된 재건축 추가 동의서 중 일부가 위조되었고, 조합원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피고가 이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조합은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조합의 신청 과정에 위조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현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두 개의 추진 주체, 즉 원고 용현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용현주공아파트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경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조합이 먼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피고보조참가인 측에서 원고 조합이 제출한 재건축 동의서에 위조된 서명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정부시장은 이 민원을 조사하여 위조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했고, 이에 원고 조합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재건축 동의서의 위조 여부와 그로 인한 법정 동의율 미충족이 인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인가 취소 처분 시 청문 절차 및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포괄적 동의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은 원고 조합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재건축 결의서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중 25인 명의의 서류가 위조되었고, 68명의 조합원 자격 상실 및 321명의 동의 철회가 확인되어 법정 동의율(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즉 1,578명 중 1,262명)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립 인가 신청 당시부터 존재했던 이러한 '원시적 하자'로 인한 취소 처분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후발적 법규 위반으로 인한 취소와 달리 청문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처분의 이유를 '재건축 추가 동의서의 서명·날인 사실 없음' 등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도 충족했다고 보았으며, 재건축 비용 분담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개별 동의 없이 제출된 '포괄적 규약 동의서'만으로는 유효한 재건축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의정부시장의 인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년 7월 1일 시행 전 법률)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주택단지 재건축을 위한 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주택단지 안의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578명의 조합원 중 5분의 4인 1,262명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원고 조합은 위조된 동의서, 자격 상실자, 동의 철회자를 제외하면 885명의 동의만을 인정받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 및 제48조의2 제6호: 주택조합 설립 후 법 위반 시 인가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설립인가 신청 행위 자체에 사문서 위조 등 '원시적 하자'(처분 당시부터 존재한 중대한 위법)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직권 취소이므로, 후발적 법 위반으로 인한 취소와 달리 청문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제3항: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야 하며, 결의 시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 분담,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재건축 결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고 조합의 '포괄적 규약 동의서'는 이러한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재건축 결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청은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자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불복 결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재건축 추가 동의서의 서명·날인 사실 없음이 확인되어 적법성 확인이 불투명하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고, 원고 조합 집행부에게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원 동의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재건축 동의서는 반드시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직접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동의서는 설립 인가 취소 등 사업 진행에 치명적인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결의사항 명확화: 단순히 재건축 규약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 분담,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및 동의 철회 관리: 재건축 동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조합원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정 동의율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동의 철회는 전체 동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가 신청 서류의 적법성 확인: 행정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적법성과 진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 취소 사유 인지: 설립 인가와 같은 행정 처분은 신청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시적 하자'는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인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