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약 2년간 129회에 걸쳐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3,100만 5천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좁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피고인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약 2년간 총 129회에 걸쳐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총 3,100만 5천 원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바쁜 피해자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상황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하거나, 뺑소니를 주장하거나 보험 처리 시 고액의 보험금 및 보험료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약 2년간 1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5천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일부 여죄 자수 및 피해 변제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합의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단서):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 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저질렀기에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여죄를 자수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형종 경합과 과형의 방법):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129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방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러울 경우,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면 응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처리를 원치 않아 현금 합의를 종용할 경우에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보일지라도 즉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겠다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