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C의 서울특별시지부 회장인 A는 법인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가 그 효력이 정지된 후, 법인이 새로 제정한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지부 회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직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A는 새로 임명된 서울시지부 회장 B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며 자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고 B의 선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C의 서울시지부 회장인 A는 법인으로부터 처음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지위를 임시 유지했습니다. 이후 법인 C은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지부 회장이 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들을 제정 및 개정하고, A의 과거 범죄 전력을 근거로 A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뒤이어 법인은 B를 서울시지부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A는 자신의 면직이 부당하고 B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B가 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한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면직 처분 과정에서 A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무효인지, 새로 제정된 규정을 A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관련 규정의 '중대한 범죄'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범행 시점 제한이 없어 부당한지, 그리고 B를 서울시지부 회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에 대한 면직 처분이 해임 절차가 아닌 결격 사유 확인에 따른 자격 박탈이므로, 별도의 이사회 동의나 총회 의결, 징계위원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새로운 규정의 소급 적용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법인의 설립 목적상 임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가 과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개정된 지부 회장 결격 사유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공석인 대의원을 제외한 재적 대의원 기준으로 적법하게 추천되고 임명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보아,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적 단체의 자율성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적 단체의 자율성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225 판결 참조)는 사적 단체의 운영 및 내부 규범 형성에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단체의 내부규범 해석과 적용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C이 임원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기존 임원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단체의 설립 목적과 임원의 도덕성 요구를 고려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이 원칙은 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사적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체가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를 기존 임원에게 적용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결격 사유에 따른 자격 박탈과 징계 해임의 구분: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임원의 결격 사유'와 '징계 해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확인되어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 절차에서 요구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 변경 및 적용은 단체의 자율성이 중요하므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의 결정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단체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이라도 그 목적이 타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기존 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의 설립 목적과 연관된 임원의 도덕성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상 '해임' 절차와 '결격 사유 확인에 따른 자격 박탈'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각각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징계 절차가 아닐 수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원 선임 시 총 재적 대의원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석인 대의원은 재적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범죄 전력이라도 단체의 임원 자격 요건으로 새롭게 규정될 경우, 그 규정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임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