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사단법인 C의 서울시지부 회장인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면직처분이 해임처분의 실질을 가지므로 이사회 동의 및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소급적용의 부당성, 규정의 추상성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회장 선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면직처분이 해임처분이 아닌 결격사유에 따른 면직으로, 이사회 동의 및 총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직처분이 징계절차가 아니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 없으며, 소급적용도 사적 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의 과거 범죄 전력은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회장 선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