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을 원심에서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정당하며 항소심에서도 변경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재량 영역이 인정되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제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고려한 양형 요소들을 검토하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범행을 자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지만,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