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종합소득세 18억여 원을 체납한 G이 자신의 사위 E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소송이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척기간 주장을 기각하고, G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과 사위 E 모두 사해의사와 악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령했습니다.
G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발생한 상여 소득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8억 2천9백만 원을 2023년 4월 24일 기준으로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G은 이러한 체납 상태에서 2019년 11월 1일 자신의 사위인 E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2020년 1월 13일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G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다음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G과 피고 E 사이에 2019년 11월 1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E는 G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1월 13일 접수 제6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한민국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G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G의 종합소득세 채권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한 피보전채권이고, G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G과 수익자 E 모두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통상적인 압류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척기간도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