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이 90%로 인정되어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 간의 교통사고로,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금지 구역에서 원고 차량을 충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과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이 무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피고의 과실을 90%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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