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D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과의 차로 변경 중 충돌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및 방어 운전 소홀의 과실이 10%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년 2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편도 4차로 도로의 분기점에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판단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79,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당초 청구했던 금액 1,576,000원에서 삭감된 1,379,100원만 구상금으로 인정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과실상계 원칙과 보험법상의 구상권,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변경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