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제주도 아파트 외벽의 몰딩 부분이 바람에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아파트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외벽 구조물인 몰딩 부분이 바람에 떨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는 차량 수리비로 4,106,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태풍 '마이삭'의 강력한 바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외벽 구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 발생의 원인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일 경우,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과 함께 원고에게 4,10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는 2020년 12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년 10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항소 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외벽 구조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주인 피고가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건물 등 인공적인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외벽 몰딩의 탈락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를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직접점유자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지역인 제주도의 강풍 특성을 고려할 때 공작물 설치 및 보존 과정에서 충분히 이에 대비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탈락한 몰딩 부분의 특성상 강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곳도 아니었으므로 자연력 기여에 따른 책임 제한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의 목적(본 사례에서는 차량)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가 제3자(본 사례에서는 아파트 소유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원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차량 소유주)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 소유주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보험자대위 규정에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태풍, 강풍 등)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해도, 해당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공작물 설치 및 보존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피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 사진, 파손된 부위,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차량 수리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과 같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취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