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의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경찰의 범인식별절차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하철 7호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옷차림만으로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정한 '남색 패딩'을 입은 사람은 여러 명이었고, 피해자가 범인을 잠시 놓쳤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범인식별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의 범인식별 절차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한 방법이 혼잡한 지하철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으며, 경찰이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주고 다른 비교대상자의 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평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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