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B는 2023년 12월경 'D'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B는 E, F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환전 중개사업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고 매일 2%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함을 인식하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으로 벤틀리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몰수되었고, 6,521,542,829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