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일부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