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B호텔 대표 A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총 5천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A는 포괄임금제 합의나 근로자 결근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 및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B호텔 대표 A는 근로자 E가 2023년 8월 6일에 퇴직하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2023년 7월과 8월의 임금, 근무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분 임금, 교대근무자 없이 고소인이 매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추가 발생 임금 차액 등 총 39,516,512원의 임금과 11,466,78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E는 이를 고발하였고, A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포괄임금제 합의, 근로자 결근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약 5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미지급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