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병원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의사, 병원 운영자 등이 공모하여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판매하여 거액의 이득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병원 외관을 이용하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O이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목적 없이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을 영업하고 간호조무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O은 범행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이들은 P의원을 범행 장소로 삼았으며, P의원의 의사 E과 운영자 F은 병원 적자 해소 및 수익 창출을 위해 이에 동조했습니다. 의사 E은 프로포폴 구입 및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으며, F은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구매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인 B과 D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직접 정맥주사했고, 피고인 C는 판매대금과 프로포폴을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G은 의사 E을 알선하고 수면마취제 공급업체를 물색하여 공급을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프로포폴 외에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 용이한 에토미데이트를 '제2의 프로포폴'처럼 불법적으로 판매·투약하며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약 이력을 타인 명의로 허위 보고하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부 시술을 빙자한 적법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이 수면 목적의 불법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은 O으로부터 '회장'으로 지칭될 정도로 핵심 역할을 했고, E은 범행 중 이탈했지만 초기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의료 목적 없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상습 투약자들에게 판매·투약했는지 여부 의료인이 아닌 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했는지 여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들이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 F과 E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 관계와 가담 사실을 부인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 A, C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 G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B에게 추징금 3,000만 원, 피고인 G에게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85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25,736,315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02,1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고,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를 남용하여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한 점을 비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죄의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기간, 이득액, 반성 여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허용된 약물이라 할지라도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 외에 오남용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이를 어기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나 마약류 관련 범죄에 가담할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정확한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허위 보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범죄 공모는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계획을 세워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며, 실행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도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높은 수익에 대한 유혹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