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공동으로 투약한 내용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은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필로폰 매수 대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저녁 9시경, 피고인 A과 B은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했습니다. A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은행 ATM 기기에서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자신의 돈 70만 원을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어서 두 피고인은 하남시 F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택 2층 소화전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함께 수거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경,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인 피고인 B의 집 침실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씩을 각각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며 공동으로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1일 저녁 8시경, 다시 피고인 B의 집 침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A에게 보여주며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했고 A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A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0.1g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았고, 두 피고인은 그중 1개씩 나누어 각자 팔에 주사하며 공동으로 투약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2일 아침 8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집에서 전날 나누어 담아두었던 필로폰 약 0.1g이 든 주사기에 물을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며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3년 12월 1일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 피고인 A의 단독 투약 행위, 그리고 피고인 B이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공동 필로폰 매수 및 1차 공동 투약(제1. 가. 죄, 제1. 나.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2차 공동 투약(제1. 나. 2)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일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무겁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A이 자진 신고한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일부 범죄가 이전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으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필로폰 매수를 모의하고 함께 투약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물어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각 40시간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얻은 재산이나 그 대가 등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70만 원은 범죄와 관련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또 다른 마약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판매, 소지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한 명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 모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어 국가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약물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법원에서도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