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의 'C' 금융 거래 서비스가 자신의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실시서비스가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권리 주장을 펼쳐온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F은 피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측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후 원고는 2022년에 특허 명세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2024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고는 최종적으로 민사상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금융 거래 서비스가 원고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이라는 어문저작물 또는 '다중안전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시스템 및 그의 처리방법'이라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피고 서비스와 원고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 표현 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어문저작물과 피고 실시서비스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프로그램저작물의 소스코드와 피고 서비스의 소스코드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금융거래 서비스가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형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서 패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표현'은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방식을 의미하며, 아이디어나 개념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 유사성 원칙: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유사성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 형식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며,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법 제27조: 이 조항은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밝히는 기초사실로 인용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때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특허 출원 명세서 자체는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침해로 인정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소스코드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처리 방법이 유사하다고 해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특허 관련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화된 이력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특성과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