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F은 피고 은행이 자사의 특허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F은 피고의 금융 거래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가 특허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F은 피고가 자사의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과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가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모두 피고의 서비스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주식회사 F이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식회사 F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