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병원 의사들이 원고와 성형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술 후 원고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성형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성형수술을 받은 후,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에 따라 초상권을 사용했으며, 계약이 약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초상권 사용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계약 범위를 넘어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동호로 207
서울 중구 동호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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