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와 풍황계측기 제작 및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사업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사업 필수 전제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되면서 원고의 용역 업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아 피고에게 5억 2천8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 D 주식회사와 'G사업'에 필요한 풍황계측기 제작 및 설치, 풍황자원 측정 및 분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6억 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상탑 설계도 작성, 자재 입고, 승인용 공작도 제출 등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1월 7일 협업 회사와의 의견 조율을 이유로 모든 일정의 연기를 요청했고 원고는 대금지급보증서 발행과 사업 재개 일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4일 고흥군수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용역 업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용역대금 중 1차 기성금 5억 2천8백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차 기성금 지급 시기 미도래, 인허가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이익 공제 주장, 동시이행 항변 등을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용역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기성금 지급 시기 미도래, 원고의 책임, 이익 공제 및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억 2천8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용역 업무 이행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진행의 전제 조건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유지하지 못하여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용역 수행이 불가능해진 점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대방(피고)에게 반대급부(용역대금)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다른 주장들(기성금 미도래, 원고 책임, 이익 공제,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된 것이 다른 당사자(채권자)의 잘못 때문일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채무자)가 풍황계측기 제작 및 설치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필수 인허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유지하지 못해 취소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피고에게 용역대금(반대급부)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방해하고 그 행위를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채무자(원고)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재비나 인건비 등을 절약하는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채권자(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이득의 존재나 구체적인 금액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전체 용역대금이 아닌 1차 기성금이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규모 이상의 인공구조물 설치 등 행위를 할 경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5호는 허가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들은 피고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인허가 절차와 그 중요성을 보여주며 피고가 1년 이내에 점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이 원고 용역 이행 불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전 필수 인허가 사항 확인: 사업 진행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인허가 사항(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그 유효기간과 조건은 무엇인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계약서상에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 특히 인허가 취득 및 유지 책임, 일정 변경 시 조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이행 불능 시 귀책사유 확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예: 용역대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일정 연기 통보 대응: 계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일정 연기를 통보할 경우 즉시 구체적인 재개 일정과 그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소송 사례 참고: 유사한 사업이나 계약 조건에서 발생한 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거나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와 다른 업체 간의 유사 소송 결과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