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서울특별시(피고)를 상대로 소형주택 매매대금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형주택의 구조 형식(라멘구조 및 무량판구조 혼합)과 발코니, 새시 일괄 시공에 따른 표준건축비 가산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785,860,43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와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된 96세대의 소형 임대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매매대금 11,741,077,000원을 모두 지급했으나 조합은 매매대금 산정 시 ▲주택의 구조 형식(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및 무량판구조 혼합)에 따른 표준건축비 5% 가산액과 ▲발코니, 새시 일괄 시공에 따른 표준건축비 5% 가산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약 7억 8천만 원의 매매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가산 조항이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가산할 의무가 없으며 구조 형식에 따른 가산도 적용할 수 없고 발코니, 새시 가산액 산정 방식도 다르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785,860,435원 및 그중 505,747,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2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280,113,435원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2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매대금 산정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표준건축비 및 가산 기준을 강행적으로 따라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실제 구조 및 시공 방식에 따른 추가 건축비 가산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