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B는 피고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컷트 후 지압 서비스를 받고 이마 함몰, 통증, 어지럼증 등 여러 신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3,799,15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이 미용실 지압 때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2021년 12월 17일 오후 12시 30분경 피고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컷트를 받은 후 이마, 정수리, 옆머리, 뒷머리 부위를 지압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지압으로 인해 이마 부위 세 군데 함몰, 통증, 염증, 어지럼증, 구역질, 피부감각 저하, 오른쪽 턱 아래 감각저하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검사 및 치료비로 총 8,799,157원(1,093,200원, 519,497원, 6,834,100원, 352,360원)을 지출했으며,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3,799,157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미용실에서 받은 지압 또는 마사지로 인해 주장하는 부상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B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신체 부상들이 피고 미용실에서 받은 지압 또는 마사지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용실, 마사지샵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신체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