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컷트와 지압을 받은 후 이마 부위 함몰, 통증, 염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검사 및 치료비로 총 13,799,157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미용실에서 받은 지압이나 마사지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이 피고 운영의 미용실에서 받은 지압 또는 마사지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