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가 D에게 돈을 빌리면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D에게 넘어갔고, D의 사망 후 아내인 원고 A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물건 판매를 의뢰하며 맡겨두었던 피고 C는 이 물건을 담보로 잡고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물건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기에 기각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3일, 피고 B는 D로부터 6억 원을 빌리면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자인 자신이 계속 보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변제기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2014년 8월 22일 D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26일, 피고 B는 이 사건 동산을 피고 C에게 교부하며 판매를 의뢰했고, 피고 C는 동산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5년 2월 16일, 피고 B는 D에게 3월 16일까지 돈을 갚겠으며,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D가 피고 C에게 동산 반환을 요구해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5년 3월경,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C는 자신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보관하겠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피고 C를 횡령으로 고소했고, 피고 C는 2019년 7월 24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D는 2022년 5월 20일 사망했으며, D의 아내인 원고 A가 이 사건 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5년 3월 24일, 피고 B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D에게 이전되었으며,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반환청구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는 2025년 4월 17일 피고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B에서 D를 거쳐 원고 A에게 정당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가 해당 동산을 보관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동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인도하고, 만약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D에게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고, D의 사망 후 원고 A가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원고 A가 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동산을 보관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미 횡령죄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점을 들어 원고 A의 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동산 인도 집행이 불능일 경우를 대비하여 5억 원의 대상금액 지급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 B는 이미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인도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담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채무를 갚으면 소유권을 돌려받고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해당 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D에게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동산의 소유권은 D에게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의 소유자(피고 B)가 보관자(피고 C)에게 가지고 있던 '목적물반환청구권'(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채권자(D)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사실은 보관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또는 피고 B가 작성한 확인서가 피고 C에게 송달된 시점에 통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만약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5억 원을 미리 청구하는 '대상청구'도 인정했습니다. 대상청구는 본래의 급부가 판결확정 전 또는 후 이행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에 갈음하는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이때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급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장래이행청구의 경우, 실제 집행불능이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연 12% 등)을 즉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관할 때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방식, 보관 주체, 반환 조건 등을 서면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 이전 사실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사실을 보관자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게 될 경우, 그 물건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자신이 보관하는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행위는 불법적인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장래에 그 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집행이 불능이 되어야 비로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