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H는 I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개발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용역대금 및 계약 기간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I조합이 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고서 수령마저 거부하자 원고 H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6년 5월 11일 원고 주식회사 H는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4억 1,800만 원에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1년 10월 9일까지였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이 당초 30개월에서 7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월경 용역대금은 7억 3,050만 원으로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용역 중지 요청에 따른 중지 공문(안)을 피고에게 송부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2분기 기성금 2,0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용역 중지를 통보하고 대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2022년 2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납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원고 측 직원은 피고 조합장에게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에 필요한 공문 생성을 요청하며 직접 방문 수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 원고는 피고가 2023년 2월경부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2023년 6월 27일 원고 직원이 조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령 및 관계기관 제출을 거부하며 계약 이행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자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금 9,66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의 용역 중지 요청 및 대금 지급 거부 보고서 수령 거부 행위가 계약 위반 또는 사실상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 주식회사 H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H에게 96,660,000원 및 이 금액 중 86,8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9월 1일부터, 9,86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8일부터 각각 2024년 4월 1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행위가 사실상 계약 해지에 준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용역 계약에서 용역 수행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발주처의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합당한 이유 없이 용역 중지를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결과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이 법 조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H가 법적 의무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했으나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를 수령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이 계약 위반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발주처가 관련 법규에 따른 용역 수행을 방해하거나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 이 조항은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 본 사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수급인(일을 하는 사람 본 사례에서는 원고 회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는 피고 조합이 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이러한 행위를 계약 해지에 준하는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미지급 용역대금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조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 채무의 이자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은 일반적으로 연 12%로 적용됩니다. 판결문에서 2024년 4월 1일 이후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제기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