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P 소령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사망한 후, 피고 대한민국이 P 소령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한 것에 대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P 소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하였고, 이후 국가 관계자들이 사망 경위를 조작한 행위 모두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망인 본인에게 사후 발생한 진실 조작으로 인한 고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진실 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이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했습니다.
P 소령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란군과의 총격전 끝에 다발성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특전사령부 뒷산에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국립현충원에 순직 처리되어 안치되었습니다. 문제는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P 소령이 먼저 총을 발사하여 정당방위로 사살당한 것처럼 사망 원인을 조작하고, 총격 현장을 고의적으로 훼손했으며, 유족에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통지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P 소령의 유족들은 민주화 이후 망인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9월 26일 군사망사고규명위원회로부터 '망인이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했다'는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7일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P 소령의 숭고한 희생과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2·12 군사반란 당시 불법적으로 저항하다 사망한 망인의 유족에게 대한민국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사망 경위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미 사망한 망인 본인에게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진상규명결정 이후에야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와 그 상속관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P 소령이 12·12 군사반란 당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한 점,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모두 인정하여 대한민국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 본인에게 사후 발생한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고유 위자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가 변동된 경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5년 6월 24일부터 계산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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