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망인 G는 C보험 주식회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이 하천에 빠져 익사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물에 들어가 사망한 것이므로 자살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G는 C보험 주식회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G는 2023년 10월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원고 A(G의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는 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C보험은 G가 스스로 하천에 들어가 자살한 것이므로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G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며, 설령 자살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 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자살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5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빠른 지연손해금 기산일)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살 면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법 제737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됩니다. 다만, 사망보험에서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하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천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사망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가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약관의 해석: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내용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자살 면책 조항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판단 기준은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보험사는 상법이 정한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험금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했습니다. 채권양도: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몫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예: 자살 추정)이 항상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의 약관 해석 및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사실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에게 청구권을 양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영업일) 경과 후부터 발생하며, 소송 진행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이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상세한 진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음주량, 약물 복용량, 혈중 알코올 농도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