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K 소속 근로자 J씨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시설 미비로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 A씨와 자녀 B, C, E씨는 고용주 K사와 근로자 재해 보험계약을 맺은 F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나, 망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고용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일시금과 공동수급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망인 J씨는 주식회사 K와 근로계약을 맺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오후 1시 5분경, 공사현장 아파트 지상 3층 거푸집 상부에서 현장 점검 중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18분경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철근 다발이 적재되어 이동이 불편했고, 폭 1m, 높이 2.05m의 단부 및 개구부가 있어 작업자가 이동 중에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인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 등은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 추락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러한 안전 의무 불이행이 망인의 추락 및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F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12,000,000원, 원고 B, C, E씨에게 각 10,661,272원과 위 각 돈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23년 3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고용주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부주의를 인정하여 과실상계 30%를 적용하고, 원고 A씨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일시금과 공동수급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 최종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