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 채무자 B가 재건축조합장으로 당선된 창립총회 결의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인 채권자 A가 선거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거인명부에 없는 조합원의 투표, 신분증 미첨부 무효표의 사후 보완, 중복 투표, 투표함 봉인 훼손 등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법이 있었고, 이러한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B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거가 진행되었고, 채무자 B가 2,702표를 얻어 838표를 얻은 채권자 A를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절차적 하자, 선거 관리 과정에서의 부실, 개표 과정의 오류, 선거인 확정 및 투표에서의 위법 등 여러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선거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선거인명부에 없는 사람들의 투표, 신분증이 없는 무효표를 사후에 보완하여 유효 처리한 점, 일부 유권자의 중복 투표, 그리고 투표함 봉인 훼손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임원(조합장) 선거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B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집행관 공시 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중대한 절차상 하자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당선자의 직무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선거 결의 무효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의 절차상 하자가 선출 결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입니다.
1.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 선거 결의 무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등)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선출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2.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3. 이 사건 적용 법리 및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인명부 미등재자의 투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도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 사건 문구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되었고, 이들의 투표가 유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인명부 관리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 신분증 미첨부 무효표의 사후 보완: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제35조 제4항)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본이 없는 무효 우편투표가 사후에 신분증 보완을 통해 유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후 보완은 공고된 바 없으며,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 없이 이루어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 중복 투표 발생: 일부 선거인이 우편투표, 사전투표, 현장투표에 중복하여 투표했고, 이 중 일부가 유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제35조 제4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4항)에서 정한 1인 1표 원칙을 위반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 투표함 봉인 훼손: 무효표를 보관하던 투표함의 봉인이 이 사건 총회 이후 훼손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제52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거 절차의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별적인 하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선거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고 위법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명목상 득표 차이가 공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나타난 객관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임원 선출과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