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중학생 축구선수인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1년 자격정지 징계가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시작에 필요한 피해당사자의 제소가 없었고,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징계 규정이 개정되어 처벌이 경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규정을 적용했고, 실제 폭행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자격정지는 선수 생명을 사실상 박탈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징계 절차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징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폭력에 해당하며,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