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방위사업 입찰에서 자신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A 주식회사는 자사 직원의 과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입찰 과정에서 감점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감점 규정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점 기준의 소급 적용,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은 점, 복수인원 관련 일괄 감점, 기소유예 감점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계약 입찰절차에서 주최 측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을 전제로, A 주식회사의 주장만으로는 감점 기준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 주식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산하 C기관은 「E」라는 방위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참가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C기관은 A 주식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과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련 예규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총 평가 점수에서 1.8점을 감점했습니다. 그 결과 B 주식회사가 91.8855점으로 1순위 협상대상자로, A 주식회사가 91.7433점으로 2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에게 적용된 감점 기준이 부당하며, 그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채권자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같은 공공계약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 주최 측(대한민국)이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는 데 폭넓은 재량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과거 저지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감점 기준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한 기술능력평가 점수 부당 산정 역시 가처분 단계에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계약 입찰 절차에서 주최 측의 재량권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입찰 참가자가 규정의 합리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계약의 본질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로서 일반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량권: 법원은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에게 당해 입찰에 적합한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는 데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가 감점 기준이나 평가 기준의 부당함을 주장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하거나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비례의 원칙: 채권자 A 주식회사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감점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공권력 행사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감점 기준이 발주기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A 주식회사는 기소유예나 기소 처분에도 감점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에게 해당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적용되었다면, 확정되지 않은 혐의로 감점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소명: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승소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가지므로, 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이 가처분 단계에서 피보전권리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찰 규정 면밀 검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관련 법령과 예규, 지침 등 모든 입찰 규정을 사전에 매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감점 사유, 평가 기준 등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행위의 영향: 기업의 과거 불공정행위나 임직원의 범죄 이력은 입찰 참여에 있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량권의 범위: 공공계약 입찰 절차에서 발주기관에는 절차 및 기준 설정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규정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규정이 발주기관의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거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쉽게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과 같은 신속한 절차에서는 소명 부족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규정 해석의 실익: 자신이 감점을 적용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의 부당함을 다툴 법률적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