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한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안서에 과징금 부과 현황 미기재와 공동대표의 경력사항 허위기재를 이유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채무자의 행위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안서에 과징금 부과 현황을 누락한 것과 공동대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명백하며, 이는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설정한 입찰 기준이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행위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