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달청이 공고한 'H' 입찰에서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조달청은 제안서에 과징금 부과 현황을 누락하고 공동대표의 경력사항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통보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조달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요건 미비로 각하하고, 제안서의 허위 기재 사실과 조달청의 재량권 행사를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조달청이 'H' 용역사업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를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필수 기재 사항인 과징금 부과 내역을 누락하고, 공동대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하여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 공동수급체는 조달청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임시로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소송참가 신청의 민사소송법상 요건 충족 여부, 입찰 제안서에 과징금 부과 현황을 누락하고 공동대표 경력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이 사실인지, 조달청의 협상적격자 제외 통보가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제안요청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공동수급체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이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과징금 부과 내역을 누락하고 공동대표의 경력사항을 과장하여 기재한 사실이 소명되며, 제안요청서의 해석이나 약관법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권발행사업의 특수성과 조달청의 재량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달청이 채권자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한 쪽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직접 미치지 않고, 채권자와 공동소송참가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미쳐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을 보여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약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달청이 제안서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고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공공성과 공정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법원은 제안요청서가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 입찰 절차 단계에 한정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약관법의 적용 대상인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제안서 작성 시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과징금 내역이나 주요 인력의 경력사항과 같이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더욱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입찰 전에 발주처에 명확히 문의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계약 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므로, 사적 자치 원칙 외에도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특수성이 강조됩니다. 계약상대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는 사업(예: 복권발행사업)의 경우, 관련 정보 기재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경미한 허위 기재나 누락도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정보 또한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안서에 반영해야 하며, 한 구성원의 정보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전체 공동수급체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로 판단될 경우, 단순히 낙찰 취소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