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고위공직자 A가 두 가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번째 혐의 관련 기록을 압수한 처분에 대해 A가 불법 별건 수사 및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번째 혐의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며, 첫 번째 혐의 수사 중 발견된 단서로 진행된 두 번째 혐의 수사 및 관련 자료 압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위공직자 A는 B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C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되어 C로부터 뇌물을 받은 두 번째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두 번째 혐의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첫 번째 혐의 관련 수사기록을 압수했습니다. 이에 A는 두 번째 혐의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첫 번째 혐의 수사 중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별건 수사'이므로 이 사건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준항고인 A의 준항고를 기각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가 경무관으로 임용되기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제2혐의가 포괄일죄로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혐의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단서로 제2혐의 수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한 별건 수사가 아닌 적법한 여죄 수사이며, 제1혐의 수사 중 확보된 C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제1혐의와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수집 및 보유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