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앱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과태료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앱에 광고성 SDK를 설치하여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SDK 설치에 대해 사용자 동의가 있었고, SDK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SDK가 광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을 뿐, 스마트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SDK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며 정보통신망 침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성 정보의 설치는 과태료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전체 사건 51
정보통신/개인정보 7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전체 사건 325
정보통신/개인정보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