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2022년 3월 경미한 교통사고를 겪은 후, 상해 부위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실제 상해 정도와는 달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던 상황에서 약 2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9일 자신이 탑승한 버스가 다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와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발을 접질리고 가슴 부위를 부딪쳤다'고 진술했다가, 며칠 뒤 '머리를 창문에 부딪쳐 목이 아프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에 대해 여러 차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약 2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하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피고인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상해 진술 및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진정성 여부, 그리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블랙박스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충격이 미미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치료 내용이 통원 치료로 충분하며 입원 기간 중 제사에 참석하는 등 잦은 외출을 한 점을 들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진단 또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호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도6557)에 따르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알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입원 치료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관리, 약물 투여 등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치료 내용(경혈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등)이 통원 치료로 충분했다는 점과 잦은 외출은 실질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신체 상태와 상해 부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과장된 치료를 받는 것은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실제 증상과 치료 내용, 그리고 병원 외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입원은 자제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