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상해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이후 여러 차례 외출을 하였고, 입원치료 대신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고,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은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따른 것이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