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도와 2016년도 미지급 연봉, 미지급 월정직책급,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2016년도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수반하며, 근로자들이 연장된 근속기간 동안만 임금이 삭감되는 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보수가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되었으며,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2016년도 미지급 연봉 청구와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