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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들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제1심의 임금 지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청원경찰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청원경찰의 임금 결정에 경찰공무원의 보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유한 보수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 58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원경찰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청원경찰들의 손을 들어주어 서울특별시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서울특별시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임금(봉급)을 산정할 때, 경찰공무원의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와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상의 고유한 보수 규정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이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원경찰법 등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직 기간이 동일한 경찰공무원에 비해 청원경찰의 봉급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경찰공무원의 실제 승진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청원경찰에 대한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제1심에서 청원경찰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되거나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 및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이 조항은 청원경찰의 보수를 청원주(이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며, 특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찰공무원 보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지, 이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가 청원경찰을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보수 기준이 있음을 지시합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 시행령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를 별표 1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해당 봉급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주장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를 청원경찰에게 직접 적용하려는 시도가 청원경찰을 위한 특별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반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고 추가하여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