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와 일부 피고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우레탄폼 도포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총 1,930,155,9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단순한 발주자를 넘어 사실상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자신은 건설업 자격이나 직접 시공할 인력,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단순한 ‘발주자’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도장공의 일용노임 적용 여부)과 피고 D, E 측의 간병급여 공제 주장 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물류창고 건설을 발주한 피고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D, E, F, G,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며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는 ‘도급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다른 사업주에게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고,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자신의 능력과 역할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장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