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으로 통행우선권을 가졌으나, 사고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일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한 수리비의 일부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실비율을 65%로 보고 수리비의 65%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으며,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으며,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479,500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의 상계 주장은 수리비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완 변호사
법무법인리앤리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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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7
설재욱 변호사
정책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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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