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지게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승용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게차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게차의 선진입 통행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게차 운전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김포시의 한 산업단지 옆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승용차)과 피고 차량(지게차)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5%로 주장하며 구상금 14,797,25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사거리에 선진입했으므로 통행우선권이 있었고,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게차 수리비 손해 32,788,000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과 지게차 추돌 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및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 그리고 피고의 상계 항변(지게차 수리비 손해배상 주장)의 인정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47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승용차 70%, 지게차 30%로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지게차 수리비에 대한 상계 항변은 손해 발생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게차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승용차 70%, 지게차 30%의 과실비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상계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법리로, 이 사건에서도 지게차의 선진입 여부가 과실비율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구상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선진입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와 같이 속도가 느린 특수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특성도 과실비율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는 실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수리비를 지출했다는 증거(견적서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