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로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무효의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으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포함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특정 금액의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택시 회사(피고)는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운전기사들(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이나 형태 변경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재산정 및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단축 합의가 유효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며, 운전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회사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그에 따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의 부제소합의 유효성과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도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임금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별지 2-1 표에 기재된 원고들에게는 합계액과 이에 대한 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2-2 표에 기재된 원고들에게는 합계액과 이에 대한 '기준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또한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에서 정액 사납금제 하에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기존 임금 수준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았기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2018년 12월 31일 이전):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며, 이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액이 증액되면 통상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도 다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주휴수당, 야간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부제소합의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그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려면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 형태와 달리 형식적으로 단축되었더라도, 그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과 이에 따른 가산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가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