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종중은 임시총회를 통해 대규모 종중 토지를 주식회사 E에 62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종중원들(원고 A, B, C)은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종중 임원들이 토지 매각에 반대하는 취지로 위임받은 투표권을 불법적으로 찬성표로 행사하여 결의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결된 안건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토지 매각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임장이 위임 취지에 반하여 불법 행사되었다거나 종중 임원들이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D종중은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약 96만㎡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중은 과거 2019년과 2021년에 걸쳐 세 차례 총회를 열어 이 토지를 주식회사 E에 매각하려 했으나, 매번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용인시 처인구의 체육용지 지분 및 임야를 620억 원 이상에 주식회사 E에 매각하는 안건이 참석자 5,721명 중 찬성 4,685명, 반대 1,017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결의를 근거로 종중은 2022년 6월 2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종중원 A, B, C)은 이 매각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종중 회장 등 임원들이 반대 의사로 수집된 위임장 1,130매를 위임 취지에 반하여 찬성표로 행사하게 하여 결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들은 2022년 5월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일부 종중원들은 종중 임원들을 사문서 부정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D종중의 토지 매각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임장이 위임 취지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행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종중 토지 매각 결의는 유효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민법상 사단법인 유추 적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과 같은 단체의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되면,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 등의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임장이 반대 의사였음에도 찬성표로 불법 행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임장에 명확한 반대 의사가 명기되지 않은 점, 무기명 비밀투표의 특성, 그리고 위임장을 수집한 이후 제3자가 문구를 일괄 작성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상 '확인의 이익'이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법적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총회에서 부결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종중 규약의 중요성: 종중의 운영과 의사결정은 종중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규약에 이사회의 의결사항, 긴급사항 처리 절차, 이사회 소집 및 의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된 이사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종중의 규약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21조가 이사회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