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종단이 원고 승려에게 공권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원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며 실체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