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불교 종단 소속 승려인 원고가 종단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종단의 징계절차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소제기절차, 심판위원 구성, 심리절차, 판단누락, 심리 및 의결정족수 관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종단은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종단의 징계절차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대한 종단의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