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2016년부터 공공시설의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해왔으며, 용역업체가 수차례 변경되어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가 제시한 고용승계 거부 사유(징계 전력 등)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근로가능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0월 3일부터 강남문화재단 산하 공공시설의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해왔으며, 이 기간 동안 용역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고용관계는 계속 승계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강남문화재단은 해당 공공시설 관리용역업체를 D 주식회사에서 피고 B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용역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근무자의 고용승계를 우선해야 하며 피고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12월 29일 원고에게 '최근 1년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가 되었는지 여부, 업무태도, 사내 질서 준수 여부,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고용관계를 승계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이전 용역업체인 D 주식회사로부터 식자재 무단 반출, 야간근무 시 부적절한 복장, 협박성 문자 발송 등의 비위사실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자신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에게 새로운 용역업체인 피고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서의 근로가능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여부
법원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용역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었고 기존에도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이 승계되는 관행이 있었으며, 업무의 내용상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고용승계 거부 사유였던 원고의 감봉 징계는 다른 유사 사례(동일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나 동일 징계를 받은 다른 소장은 고용승계됨)나 징계의 경중에 비추어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가 가장 낮은 수준의 감봉이었던 점, 피고가 제시한 다른 평가 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근로가능연한은 용역계약의 연령 기준(만 70세 이하) 및 유사 근로자들의 사례에 비추어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