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의 사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복보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해야 할 진료비의 절반만을 계산하여 보상을 요구한다며, 이에 대한 감액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중복보험 계산 방법에 따른 감액을 주장하며, 원고의 지원금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지원금이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액의 합계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중복보험자인 D㈜가 보상하는 금액보다 많다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식대를 비급여 진료비에서 제외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