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한 아파트에서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조작으로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차량 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관리사무소의 직접 점유 및 임의적인 조작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맺은 단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E주식회사가 제조한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스프링클러 관련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이 정지되면서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차량 제조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공제계약을 맺은 단체에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차량 제조사의 책임 범위와, 시설물 관리 소홀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회사의 책임 여부 그리고 그 책임의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주식회사가 원고 A보험주식회사에 9,950,521원 및 이 중 1,12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30일부터, 1,865,171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28일부터, 4,774,350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29일부터, 2,191,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E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 피고 R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 및 R 사이에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30%, 피고 E주식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화재가 피고 E주식회사가 생산한 차량의 결함이 원인이 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임의 조작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의 직접 점유자였고 관리 직원의 임의 행위로 피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책임이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E주식회사의 화재 책임은 70%로 제한되어, 총 손해액 14,215,030원 중 70%인 9,950,521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 고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제조사인 E주식회사의 차량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 되어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시설물(공작물)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회사(피고 보조참가인)가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의 '직접 점유자'였고, 피해 확대가 관리 직원의 '임의적인 행위' 때문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사의 책임 비율은 다른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관리 직원의 고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 확대의 경우, 직접 점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 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발생시키므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실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시설을 조작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