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 E주식회사가 생산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관련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이 정지되면서 피해가 확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R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설물의 직접점유자이며, 관리직원의 임의적인 행위로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R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가능액수는 14,215,030원의 70%인 9,950,52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R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책임만 인정되었습니다.